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과 신청방법
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과 신청방법
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프로그램으로,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에게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 이 지원사업은 소득수준과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부부를 대상으로 합니다.
사실혼, 예비부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.
지원 금액은 최대 18만 원으로, 여성은 난소기능 검사비 및 초음파 검사비(최대 13만 원), 남성은 정액 검사비(최대 5만 원)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