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차 유류세 환급서비스, 주유할인카드

경차 유류세 환급은 경형 자동차를 이용하면 연간 30만 원의 주유비를 절약할 수 있는 정부의 혜택입니다.

이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.

유류구매카드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발급되며, 주유소에서 결제할 때 이 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면 됩니다.

국세청이 신청인의 지원대상 여부를 검증한 후 카드사가 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합니다.

경차 유류세 환급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카드사는 롯데카드, 신한카드, 현대카드입니다.

출처 : 국세청 블로그

각 카드사별로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니,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카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.

유류구매카드는 1인 1개 카드로, 1개 카드사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주의할 점은 유류구매카드로 해당 경차가 아닌 다른 차량에 주유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.

지원대상이 아닌 차량에 유류구매카드를 이용하면 유류세 뿐만 아니라 40%의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 규정을 어겨서는 안 됩니다.

경차 유류세 환급은 연간 30만 원까지 가능하며, 올해부터는 환급 한도가 종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.

따라서 경차를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환급 혜택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~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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