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과 신청방법

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과 신청방법

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프로그램으로,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에게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 이 지원사업은 소득수준과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부부를 대상으로 합니다.

사실혼, 예비부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.

지원 금액은 최대 18만 원으로, 여성은 난소기능 검사비 및 초음파 검사비(최대 13만 원), 남성은 정액 검사비(최대 5만 원)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검사를 받고 비용을 청구하려면 먼저 검사비 지원을 신청해야 합니다.

아래는 지원사업의 신청 방법과 절차입니다.

1.지원 대상
-임신을 희망하거나 준비 중인 부부
-사실혼, 예비부부 포함

2.지원 검사 항목
-여성: 난소기능검사 AMH, 부인과 초음파검사 (자궁, 난소 등)
-남성: 정액검사 (정자정밀형태검사)

3.지원 금액
-여성: 최대 13만 원
-남성: 최대 5만 원

4. 지원절차
-검사비 지원 신청: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
-검사의뢰서 발급: 대상자 여부 확인 후 검사의뢰서 발급
-검사 및 결과 상담: 검사의뢰서를 지참해 참여의료기관에서 검사
-검사비 청구 및 지급: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예정
-참여 의료기관 명단 리스트 (2024년 5월 1일 기준)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1.

5.신청 필수서류
-공통서류: 신청서, 개인정보제공동의서, 주민등록등본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
-별도 주소지 거주시 추가 서류: 예비부부, 법률혼, 사실혼에 따라 다름

6.신청 방법
-보건소 방문: 공통서류 구비하여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제출
-e보건소 온라인 신청: e보건소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에서 신청

검사 신청을 하면 ‘검사의뢰서’를 발급받을 수 있으니, 필요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

임신을 준비하시는 모든 부부에게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기원합니다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