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시 원금720만원에서 1,440만원까지 받을수있다!

청년내일저축계좌

청년내일저축계좌란?

통장 가입자가 한달 10~5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추가로 10~30만원의 지원금을 적립해 3년 내 지급조건 충족 시 목돈으로 돌려주는 사업입니다.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들이 월 10만원을 3년 동안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추가 적립해주는 금융상품으로 이를 통해 청년들은 3년 만기 시 원금 720만원에서 1천44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

  1. 대상
    신청 당시 만 19세 ~ 34세 청년
  2. 신청기간
    2023.05.01(월) ~ 2023.05.26(금)
  3. 신청방법
    5/1~5/12 : 읍면동 주민센터 * 신청
    5/15~5/26 :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
  4. 가입조건
   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는 만 19세 ~ 만34세 청년이며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
    근로·사업소득 월 50만원 ~ 220만원 이하
  5. 가구소득
    가구재산 대도시 3.5억원, 중소도시 2억원, 농어촌 1.7억원 이하
    ※ 가구 청년의 경우 지자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  6. 간편사전조회 서비스는?
   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자격확인 및 심사 진행을 위한 간편사전조회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근로소득자 평균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입니다.
    간편자격조회 대상조건
    근로소득이 있는 만19세 ~ 만34세 청년이며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
    근로소득 월 50만원 ~ 220만원 이하
    ※ 간편자격조회는 근로소득을 기준으로만 조회가 가능합니다.
    ※ 수급자 및 차상위(기준 중위 50%이하)가구 청년의 경우 지자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본 조회는 근로소득에 따른 간편조회로 정확한 심사를 위해서는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복지로 http://www.bokjiro.go.kr에서 신청가능함을 확인합니다. (기간에 따라 신청가능 채널 다름)

위 링크 복지로로 바로가서 확인하세요!!!

유의사항

사업소득자의 경우는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복지로에서 직접 조회 하시기 바랍니다.
(본 조회는 근로소득자에 한함)

  • 청년키움희망통장, 청년저축계좌에 가입 중인 경우 환수해지 후 신규가입해야 함 (중복 불가)
  • 군입대, 임신·출산·육아 등으로 인해 휴직과 퇴사하는 경우 최대 2년간 적립을 중지할 수 있음

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 후 자금 사용 방법

  • 청년 내일 저축 계좌의 만기는 등록일로부터 3년입니다. 만기 6개월 전에 자산 형성 포털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고 자금 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  • 기금의 사용 목적과 방법은 기금 사용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한다. 이용목적은 주거, 교육, 창업, 취업 등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위한 것이므로 그에 따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.
  • 만기가 지나면 저축액과 정부 보조금을 합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. 다만, 자금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근로활동을 중단하거나 적립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고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합니다.
  • 적립금 전액은 자금 사용계획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, 사용명세는 자산 형성포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사용 명세가 자금 사용 계획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정부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합니다.

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 후 통장 유지

만기 이후에도 통장을 유지할 수 있는지는 자금 사용 계획에 따라 다릅니다. 기금의 사용 목적과 방법은 기금 사용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하며, 사용 목적은 주거, 교육, 창업, 취업 등 청년의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. 만기 이후에는 본인의 예금과 정부지원금을 합한 총적립금을 받을 수 있으며, 적립금 전액은 자금 사용계획에 따라 사용하셔야 합니다.

통장을 보관할 목적으로 자금 사용계획서를 작성하면 만기 이후에도 통장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통장 유지 기간 동안에는 저축 이자와 국고보조금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. 또한 통장 유지 기간 동안 자금 사용계획을 수정할 수 있으며, 수정된 내용에 따라 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반대로 통장폐쇄를 목적으로 자금 사용계획서를 작성했다면 만기 이후 통장을 폐쇄하고 적립금 전액을 수령해야 합니다. 다만, 은행 계좌 해지 시에는 자산 형성포탈에서 자금 사용명세를 확인하여야 합니다.